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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6:40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역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피해자의 탄원서에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 G(남, 69세)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CD,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