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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8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3: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 일행 E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H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전화를 걸고 있는 G의 목을 붕대를 감은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채증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