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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5981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주식회사 J로 설립되었다가 2013. 1. 29.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업, 환경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골프장 인허가 용역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3. 1. 7. ‘B 건립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관성검토, 토지적성평가용역’을 대금 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기간 2013. 1. 7.부터 사업승인 시까지로 정하여, ② 2013. 3. 15. ‘C 사전환경성,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대금 121,000,000원, 계약기간 2007. 10. 26.부터 환경영향평가 과업완료 시까지로 정하여, ③ 2013. 3.경 ‘C 진입도로 조성에 대한 사전환경성 및 경관성용역’을 대금 33,000,000원, 계약기간 2013. 3.경부터 사전환경성 및 경관성 완료 시까지로 정하여, ④ 2013. 3.경 ‘C 조성에 대한 사전환경성 재협의 용역’을 대금 27,500,000원, 계약기간 2013. 3.경부터 사전환경성 재협의 완료 시까지로 정하여 각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에 피고도 2014. 3. 25. 원고에게 위 각 해당 용역이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그 용역대금 중 미지급금을 합계 127,100,000원이라고 기재한 채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현재까지 미지급한 용역대금은 합계 131,240,000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권액을 합계 127,100,000원으로 산정하여 통지하였으나(갑 제9호증), 이는 일부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여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