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5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12.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무도장 카운터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입장료 2,000원을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사기꾼,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시늉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도장 카운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무도회에 춤을 추기 위하여 온 F 등 약 5∼6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고 확정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