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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5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12.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무도장 카운터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입장료 2,000원을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사기꾼,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시늉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도장 카운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무도회에 춤을 추기 위하여 온 F 등 약 5∼6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고 확정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