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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1:20 경 부천시 신흥로 52번 길 18( 심곡동), 우 암마을 1동 1 층 계단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일어나 D에게 " 이런 개새끼들 왜 지랄들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D의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뒤늦게 번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증거기록 중 현장 사진 및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복 착용 경찰관을 목을 밀치고 가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다.

-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