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금고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경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제 공사 일을 하던 중 2011.경부터 ‘J’이라는 상호로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K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B로부터 위 건물의 철제 난간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 건물의 발코니 철제 난간 공사, 옥상 철제 난간 공사, 방화문 프레임 공사, 계단 철제 난간 공사, 외벽 마감재 공사를 함으로써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경 제주시 K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B로 하여금 2014. 9.경까지 위 ‘주식회사 E’ 명의를 사용하여 위 K 건설공사[연면적 합계 3,833.43㎡ 상당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공동주택(아파트)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