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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3 2017고단1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이 여로 88번 길 4에 있는 건일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증포동 방면에서 현 방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이 여로 88번 길 4에 있는 건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