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16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 있는 연면적 478.5㎡ 의 3 층 건물에 6개 반,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원생 78명, 보육교사 9명을 두고 있는 F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지도 하여 원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원생들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2016. 2. 경부터 위 F 어린이집에서 만 0세의 유아들로 구성된 햇살 반을 담당하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생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원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G(H 생) 은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로서 2016. 1. 7. 경부터 위 F 어린이집에 입원하여 피고인들의 보호 하에 관리 및 교육되던 원생이다.

피고인

B은 2016. 8. 17. 14:36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햇살 반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아직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유아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유아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하기 위해 물을 끓이는 경우 위 어린이집은 주방과 놀이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방에 전기 커피포트를 놓고 물을 끓여야 하고 가사 유아들이 함께 있는 방 안에 전기 커피포트를 놓고 물을 끓이더라도 주의가 산만한 유아들이 뛰어놀며 전기 커피포트 내지 이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길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들이 전기 커피포트에 접촉하지 못하게 차단장치를 하거나 전기 커피포트와 연결된 전선이 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게 전선 덮개 또는 테이프 등으로 고정시켜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혹시나 유아들이 전기 커피포트 또는 이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감시 및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간식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주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