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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4. 12. 2. 경부터 2015. 2. 22.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D’ 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총 106회에 걸쳐 합계 39,839,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 승무 패’ 나 ‘ 득실점’ 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하고, 불상 액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주지방 경찰청 L로부터 위와 같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도박 전과 등이 있어 출석하게 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2016. 3.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 오빠가 토 토사이트 걸렸는데 니가 했다고

이야기 좀 해라.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고 오면 된다.

어차피 너는 초범이라 벌금이 얼마 안 나올 것이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내가 대신 내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2016. 7. 27. 16:20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삼정 고가 앞 노상에서 인천 삼산 경찰서 M 순경 N에게 검거되고 인천 삼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방 경찰청 L 경장 O에게 피고인조사를 받게 되자 ‘ 내가 아니라 당시 함께 동거를 하던 여자친구인 B가 도박을 한 것이다 ’라고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