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257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7. 10:00 경 오산시 E에 있는 여자기숙사에서 피해자 B에게 근무 태도가 태만 하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입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폭행 부위, 폭행 방법, 피해, 폭행에 대한 자신의 대응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1. B 외국인 등록증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10:00 경 오산시 E에 있는 여자기숙사에서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하자 슬리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대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 피해 사진, A 상해진단서 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슬리퍼로 A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찼다는 A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A 피해 사진, A 상해진단서만으로는 A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1) A은 이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거나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7. 6. 27. 병원 진단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