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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1135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관리단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관리단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용도의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E호)이다.

나. 피고 관리단이 2007. 3. 11. 개최한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관리단이 2017. 8. 8. 개최한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 B을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당초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질적으로 2017. 8. 8.자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관리인 해임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