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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8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에 감나무를 식재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한 이후에도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에 감나무를 식재하고 쇠파이프와 그물망을 설치하기 이전의 이 사건 도로의 이용 기간과 이용 형태, 피고인들이 2014. 1.경에 이 사건 도로에 식재한 감나무의 위치와 쇠파이프와 그물망의 설치 위치, 관련 민사판결[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13495(본소), 2014가단61538(반소) 사건]에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한 각 장애물을 철거하도록 판결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에 감나무를 식재하고 쇠파이프와 그물망을 설치하여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