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2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하중동 소재 벨라지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벨라지오 호텔 건너편 노상까지 약 5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