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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나1043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손에서 미수선으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두 경우 시세 차이도 없다. 원고 스스로 전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리 후 50,000,000원 후반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분해하여 차량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감정가인 2,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매매대금(부품비 포함, 이하 같다) 반환의무는 원고의 차량 인도의무 또는 손해배상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의무의 이행을 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에어백 수리비용 1,650,000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매매대금에서 합계 4,350,000원(= 2,700,000원 1,65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튜닝용품 물품대금 26,975,000원, 튜닝 작업장 콘크리트 포장비용 2,300,000원, 합계 29,275,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동업약정은 2014. 12.경 해지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