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0. 3. 2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0. 9. 25.까지 투자원금 2,000만 원 및 투자수익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반환하되, 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반환을 지체할 경우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0. 3. 2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일 2010. 3. 25., 지급기일 2010. 9. 25.인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0. 9. 2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0. 11. 18. 원고에게 C 소유의 남원시 D 답 3,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이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2. 11. 채무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