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노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3, 제 4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AL의 배상명령신청 (2016 초기 1154) 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제 2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부분( 피해자 AP에 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P, AL에 관한 사기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금전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AM 탱크 철거공사 또는 AS 호텔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비 철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상대방에게 계약금만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비 철 전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제 2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부분( 피해자 AK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BA 등과 함께 BB에게서 AU 시장 냉동창고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비 철 전부를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B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비 철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비 철 전부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다고

말하였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 인도 위 고비 철 전부에 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고비 철 전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