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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낙산로 4길 3에 있는 낙산 삼거리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 창 지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위 서 (D)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