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6 2015가단2143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8,263,980원 및 그 중 26,356,191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35,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자 연 14.3%,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 A가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C 주식회사는 2015. 4. 21.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잔액은 2015. 12. 22.을 기준으로 합계 28,263,980원[= 원금 26,356,191원(= 23,104,576원 3,251,615원) 지연배상금 113,126원 연체이자 1,101,526원 중도상환수수료 693,137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 A와 피고 B은 1992. 12. 2. 혼인한 부부였던 자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2007. 5. 28. 매수하여 2007. 6. 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자의 매수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5드단102620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2015. 7. 22. “원고(이 사건의 피고 B)와 피고(이 사건의 피고 A)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 일체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8. 11. 접수 제922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