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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2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의 범행 당시 음주 및 수면 유도 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수면 유도 제 등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내지 수면 유도 제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음주와 약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