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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142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와 제2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다, 라의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D 메가트럭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트럭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위 트럭에 채권최고액 2,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G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 트럭의 명의이전을 위하여 위 트럭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압류해제비용을 받더라도 위 트럭의 압류를 해제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압류해제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