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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32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일대에서 'D' 라는 상호로 여성 접대부( 속칭 ‘ 도우미’ )를 주점 또는 노래 연습장에 공급하는 업소( 속칭 ‘ 보도 방’ )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7. 하순경 도우미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 여, 25세) 와 마음이 맞아 며칠 뒤부터 이성 교제를 시작하는 한편, 보도 방 업주와 도우미의 관계도 계속 유지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22. 21:00 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49에 있는 행 당 119 안전센터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F 카니발 차량에서, 피해자가 한 시간 일찍 귀가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 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 씹할, 벽에 붙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팽개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올려치고, “ 씹할 년 아. 니가 가 긴 어 딜 가냐.

왜 가냐.

일이나 제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턱 쪽에서부터 감 싸 쥐고 위로 젖혀 좌우로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07:00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카니발 차량에서, 피해 자로부터 “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 따라 나와. 씹할, 한번 뒤져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 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주차장 벽면에 붙여 세운 다음, 주차장 내 기물들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쇠막대 기로 바닥을 찍으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 뒤지고 싶냐

”, “ 이 씹할, 한번 해 볼래,

나랑 응 야, 야.”, “ 헤어지고 싶냐고 묻는다.

응 응 ” 이라고 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어깨 끝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