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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8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22:50경 부산 중구 B모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남, 43세)와 일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