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59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7,845,793원과 그 중 63,901,511원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대출원리금 합계 67,845,793원과 그 중 원금 63,901,511원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보증채무최고액인 26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