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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6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D뉴타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단체인 D뉴타운비상대책위원회의 목적과 결의에 따라 D시 뉴타운 사업이라는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소문을 배포한 것일 뿐이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뉴타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E경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지국을 통하여 "① D시 머슴들이 D시 주인인 D시민들을 상대로 2009년 1월 30일 D실내체육관에서 D시민들의 혈세를 사용, D시뉴타운사업 관련하여 엄청난 한판의 사기극을 연출하였습니다.

② D시 머슴들과 F은 2009년 1월 30일 D시 주인인 D시민들을 D실내체육관에 모아 놓고 연출한 사기극내용(조감도)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 곳 사람들에게 체육관에서 연출한 사기극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한 사실들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자료로 입증되었습니다.

③ 저는 D시의회 243임시회의가 있던 2014년 4월 17일 D시 의회가 불바다가 될 뻔한 엄청난 순간을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2014년 6월 4일은 지방선거일 입니다.

그러므로 D시 머슴들도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⑤ D시 머슴들은 2011년 보도자료를 통하여 G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