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구단1007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2015. 3. 24. 02:48경 대전 유성구 죽동 호남지선 고속도로 하행선 43.8km 지점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피(중상 2명) 물피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충북C)를 2015. 6. 16.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5. 3. 24. 05:48경 고속도로 순찰대(041-36-1832, 1833 로 전화를 걸어 “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인데, 현재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병원 응급실로 와 달라.”고 자진신고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원고를 만나 조사를 하고 돌아갔다.

원고는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3. 나.

(2)에 의하여 벌점 30점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고가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소재지를 알려주었고, 그곳으로 경찰이 와서 조사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제약회사 직원이라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3. 나.

(2)에서 정한 “자진신고”란 형법상 자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