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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24232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21. 원고(합병전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이던 B, C 등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그 밖의 필요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5. 7. 22. 원고로부터 대출금 1억 2,500만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그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B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 명의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송금 받았으므로, 비록 B, C 등의 조직적인 불법대출행위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와 나머지 불법대출행위 관여자 들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