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2. 20:3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호구 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리틀 야구장 방면에서 도림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그 랜 져 HG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