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9 2014고정1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02. 08:07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 도로상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풍안산업에서 세아제강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진로 정면에서 풍안산업 방향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후반부 부위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7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파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