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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6고단2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3:00 경 안양시 동안구 C, 피해자 D (58 세) 이 운영하는 ‘E 클럽’ 내 3 호실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업소 종업원으로부터 유흥 시간을 연장하려면 선불로 계산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부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소란 상황을 접하고 위 호 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 넌 뭐하는 새끼냐,

웬 양아치 새끼가 들어왔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배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9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폭력 전과. - 유리한 정상: 범행 일부는 인정함.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