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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50250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3,908,92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3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A은 2011. 10. 30. 12:50경 C 포터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F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여 뇌좌상, 급성 뇌경막하 혈종, 경막상 혈종,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A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신호대기 정차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견고하게 밟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원고 A) 인적사항: G생으로 사고 당시 53세 7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