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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261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7,669,1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인바,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고, 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추가공사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는 피고와 발주처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것이지 원고가 임의로 시공한 것이 아니고, 추가공사와 그 비용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한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 ‘공사 품목/수량은 발주자의 과업지시서, 견적(내역)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도면에 준한다’, ‘발주자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사항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발주자 소외 회사(주식회사 C)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통해 인정되는 정산내역 이외에,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과업지시서나 견적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사 품목과 물량, 계약단가를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를 지시하여 공사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정산 물량 외 항목은 수량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기본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