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42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