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12고단3133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박기완 ( 기소 ) , 송규선 ( 공판 )
변호사 신강식 ( 국선 )
2012 . 12 . 6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범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 7 . 9 .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 2 . 15 .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1 . 2 . 23 .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이하 ' 전자장 치 ' ) 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 위 결정에 따라 2011 . 3 . 21 . 전자장치를 부착하 였다 .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 리 · 손상 ,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 니된다 .
피고인은 2012 . 7 . 8 . 04 : 18경 울산 남구 야음동 부근에서 , 휴대용 추적장치의 저전 력 상태를 확인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 도 " 내가 잠적할테니 알아서 찾아봐라 " 라고 말한 후 위 지시를 무시하고 고의로 충전 하지 않아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고 위 휴대용 추적장치를 불상의 장소 에 버려 약 13시간 동안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 4 . 9 . 경부터 위 일시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 을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 각 결정문 ( 2010전초3 , 2010 전초23 ) ,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 특별준수사항 부과고지서
1 . 보호관찰 상황 ,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제14조 제1항 ( 징 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판사 권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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