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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14 2014고단4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경부터 2014. 1. 15. 19:0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갤럭씨’ 게임기 2대, ‘내츄럴 씨’ 게임기 1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1. 수사협조 의뢰, 청소년게임제공업 수사중인 자료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