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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369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5. C 주식회사로부터 SHEAR LINE(6T*1524*60MPM: D 제작품) 1대 이하'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6. E을 실제로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기계를 2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고, F는 피고에게, 2017. 10. 31. 7,700만 원, 2018. 3. 27. 1억 1,000만 원, 2018. 6. 22. 8,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5. F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9. 14.경 원고와 원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E의 실제 운영자인 F를 소개하여, 피고와 F 사이에 2017. 10. 26.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F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750만 원[= (피고의 매도가격 245,000,000원 - 피고의 매입가격 170,000,00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소개로 F와 피고 사이에 2017. 10. 26.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F, 피고 대표이사인 G이 2017. 10. 19.경 이 사건 기계를 보기 위하여 C 주식회사에 방문하였을 때 원고도 함께 갔던 사실, F는 2017. 10. 19.경 당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는 F가 사실상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에 이 사건 기계를 C 주식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