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30 2019가단38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