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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8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버스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서울광진경찰서에 인치된 다음 조사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능동) 어린이회관 앞길에서 위 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 경찰서에 인계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후 소속 지구대에 복귀하기 위해 순33호 순찰차에 승차하고 있던 위 C를 발견하고 위 C에게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순찰차의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위 순찰차에 부딪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계호,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