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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을 빌려 주면 10만 원과 입금되는 수익금의 2%를 지급하여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10만 원과 해당 계좌 입금액의 2% 등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28.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내지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