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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5나3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의 다.

항 뒷부분에 “I는 F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1의 라.

항 제4행의 “마쳤다”를 “마쳐 주었다”로, 제3면 제1의 아.

항 제1행의 “F 채무의”를 “위 현금보관증상의 F 채무의”로, 제11행의 “2014. 10. 7.”을 “2014. 10. 1.”로 고치고, 제4의 나.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7,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변제자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할 의사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그 이행기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이행기를 연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었다가 대물변제로써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