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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십자약국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