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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7 2016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이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병원 또는 의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5. 7. 15. 경 삼성 화재에 월 보험료 22만원을 납입하는 무배당 삼성 Super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7. 경까지 위 보험회사 등 5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액의 입원 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2008. 11. 18.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39 일간 ‘ 추간판 탈출, 요추 부 염좌’ 로 C 병원에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 화재 비롯한 5개 보험사에 마치 정당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 피해자 흥국생명,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KDB 생명,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으로부터 2008. 12. 26.부터 2009. 1. 16.까지 합계 6,629,07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병원, D 병원, 마산 의료원 등 경남 고성지역 및 마산지역의 병원에 병명을 바꾸어 가며 총 41회에 걸쳐 726 일간 반복, 장기 입원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까지 위 5개의 피해 보험사들 로부터 합계 157,534,578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