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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4구단2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한국전쟁 중인 1950. 7. 20. 군에 입대하여 1950. 8. 26. “우 견갑부 관통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1951. 6. 22. 명예 전역한 후, 1980. 6. 13.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3.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한 후, 2013. 10. 25.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9. 위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상이처 관련 국소 부위에 신경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을 '7급 4115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손상으로 오른손 엄지 및 검지를 제외한 3개 손가락이 안쪽으로 135도 이상 굽어진 상태로 펼쳐지지 않는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전시의 급박한 상황에도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어 특별상이기장을 받고 명예전역을 한 후,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이등급은 4급 4111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 4112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6급 1항 4113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또는 6급 2항 4114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