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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6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23: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주문한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던 남자 손님에게 젓가락을 휘두르며 " 찔러 죽이겠다 "라고 큰소리로 폭언과 위협을 하여 이에 공포감을 느낀 손님을 나가 버리게 하고, 피해자 D( 여, 60세) 이 제지하자 프라이팬을 집어던져 선반 위에 있던 컵 2개가 깨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영업신고 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