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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47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27. 이자 월 2%, 변제기 2008. 12. 27.로 약정하여 10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08. 12. 3. 15,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통해 이종격투기사업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C(이하 ‘(주)C’이라고 한다)에 100,000,000원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차용금 100,000,000원에 관한 판단 갑 2호증(갑 5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27. 피고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자나 변제기 약정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차용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위 송금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0호증, 을 12호증, 을 14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종격투기 등 스포츠운영업을 하는 ㈜C의 구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투자자를 소개하고 신규 투자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을 ㈜C으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받아 ㈜C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한 후 잔금을 ㈜C에 송금한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2008. 1. 7. 1,500,000원, 2008. 1. 14. 1,500,000원, 2008. 1. 21. 1,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3회에 걸쳐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C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용금 15,000,000원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