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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4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곰팡이 어린이집에 대해 글쓴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 제가 글과 사진을 올리고서 많은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앞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실 때 외관이 번듯한 것만 보고 보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기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오죽 더럽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어린이집이 3월 마지막 주에 평가인증 3단계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그 어린이집이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E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만 알려드릴께요 그 동안 저 더러운 것을 통해 아이들의 먹을 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시커멓게 타고 설익은 것을 먹이네요, 시커먼 걸레 같은 것은 행주에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내부봉에 찌꺼기가 묻어 있는 믹서기, 누렇게 변색된 찌꺼기가 붙어 있는 강판, 검은 때가 묻어 있는 행주, 아래는 시커멓게 타고 위는 설익은 듯한 핫케이크를 마치 먹이려고 식판에 담아 놓은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고, 같은 달 31.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접속하여"그 동안 저 주방도구로 아이들의 먹거리가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섭취했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3. 30. 춘천 E에서 평가인증 3단계를 받은 어린이집이라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4. 11.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접속하여 " 0세 아이들 사과를 시커멓게 때가 찌든 강판에 갈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