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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781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 대전 중구 D에서 ‘E’(명의상 대표이사 F)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경 인천 남구 G에서 ‘H’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입신고시 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가. E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1. 4. 5. 처 F 명의 ‘E’ 상호로 중국산 타일 2,304㎡를 수입(신고번호 : I)하면서 실제 물품가격단가가 미화 20.94불임에도 세관에는 미화 12.50불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8.44불에 부과될 관세 1,302,8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4. 5.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신고 차액 한화 45,558,430원에 부과될 합계 5,656,67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H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1. 6. 9. ‘H’ 명의로 중국산 타일 1,152㎡를 수입(신고번호 : J)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24,480불임에도 세관에는 미화 14,688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9,792불에 부과될 관세 1,277,2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6. 9.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119,089,275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허위 생산자증명서를 이용한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1. 12. 6. H 명의로 중국의 수출상 Foshan Ceraviva Ceramic Co Ltd로부터 중국산 타일 1,152㎡을 수입(신고번호 : K)하면서, 실제 타일 생산자는 총 24.07%(기본세율 8%, 덤핑관세율 16.07%)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Foshan Nanhai Said Ceramic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