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8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