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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노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 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고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으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매입하였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 환형 유치 1일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P 등이 무자료 지은을 양성화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G, H, I으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G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M, I의 대표이사인 N, 피고인에 이어 E을 운영하였다는 L는 이 사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은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 등은 E에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 E과 그 매입처인 G 등 과의 2012년 2 기 거래가 허위 임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M 등은 자신들의 형사사건에서 자력에 비추어 사실상 징역형의 실형에 다름 없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2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