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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합3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천안시에 있는 C 대학교를 인수하여 가칭 D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인수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E에게 신규 설립 대학교의 총장 등의 자리를 제안하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천안시에 설립 준비 중인 대학교가 성공적으로 개교를 하면 총장 내지 이사장 자리를 줄 수 있다.

또 한 자녀들을 위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하여 주겠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학교가 개교하면 모두 반환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대학교는 인수계획만 있는 상태로 개교인가도 나지 않았고, 인수자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실상 신규 대학교의 설립 및 개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을 신규 대학교의 총장 내지 교수로 임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540,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E 명의 농협계좌), 각 이행 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