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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7고정37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17:0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 동 엘 레 베이 터 내에서 아파트 회장 직무대행 D,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E 명의로 되어 있는 F가 부착한 ‘G 대표는 이사도 회장도 아님’ 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공고문 부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리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 공고문을 떼어 낸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대표권을 둘러싸고 입주민이 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고, 법원에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었던 점, 이러한 경우라면 더욱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수거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